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8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같은 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7쪽 제3행의 ‘1992. 4. 8.’을 ‘1992. 4. 7.’로 각 고치고, 아래의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발굴 문화재도 구 문화재보호법의 보상금청구 대상이 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구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발견된 토지ㆍ건조물 등의 소유자’에 ‘발굴로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소유자’도 포함되므로, 자신에게 이 사건 유물에 관한 보상금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위 인용 부분에서 본 것처럼 구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2항, 구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매장문화재가 구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의하여 ‘발견신고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유물에 관한 보상금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설령 구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2항이 ‘매장문화재가 발굴된 토지의 소유자’에게도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여서 H 등이 이 사건 유물에 관한 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이를 원고가 승계하였다고 보더라도,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피고가 항변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2) 원고는,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발굴이 완료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