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54』 피고인은 2019. 9. 29. 15:0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4세)이 피고인이 주문한 커피를 배달하기 위하여 위 식당에 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오늘 나하고 성관계를 하자. 30년 동안 내가 성관계를 하자고 해서 안 하는 사람은 없었다. 니가 오늘 나하고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해서 성관계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그러면 노래를 부르러 E으로 가자”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같은 날 17:20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E 3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진 뒤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억지로 소파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말하는 것에 놀라 피고인이 몸을 일으킨 사이 피해자가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61』 피고인은 2019. 9. 29. 18:00경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근무하는 H다방에 찾아가, 피고인이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절하고 달아났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왼쪽 손날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재차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뒤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