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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219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 협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1. 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4 년 6월 )를 종합하여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을 정하였다.

검사는 양형 부당의 사유로 피고인에게 폭력 습벽이 있는 점, 공권력을 상대로 한 공용 물건 손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나, 위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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