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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6노3379
건조물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이나 동종 범행이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 벌 금 400만 원) 을 정하였다.

검사는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나, 이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 및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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