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7.02 2019가단87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83. 6.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