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 소유의 인천계양구D건물제3층제3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9. 13. 채권최고액 153,4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4. 7. 위 가.
항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4. 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위 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2014. 5. 1.경 피고는 C와 사이에 2014. 1.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5,5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24.부터 2016. 1. 2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며,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4. 10. 28. 실제 배당할 금액 102,493,050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00,000원, 2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80,493,05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1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가장 임차인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거나, 채무초과 상태이던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C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여 온 진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