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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9.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대전 유성구 노은동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1,800세대의 공사를 했고, 이번에 충남 금산군에서 한화가 시공하는 726세대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하청 오더를 땄는데 한화에서 착수금을 받으려면 본사 직원들에게 쓸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주면 도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화가 시공하는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거나 그 도배 공사를 피해자에게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37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721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공정증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유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수법의 범행 수차례 반복,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이러한 정상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형 : 6월 - 1년 6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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