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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5구합1438
행정대집행비용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B, C,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비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가 2002. 10. 7.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E선>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인천광역시고시 F)와 2007. 10. 15.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인천광역시고시 G)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인 ’H간 도로 개설공사‘의 부지에 편입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영업보상에 관한 손실보상의 협의 절차에 응하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2. 20. 수용개시일을 2014. 4. 15., 지장물 이전비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59,400,000원으로 하여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4. 4. 2.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16. 및

5. 19. 2차에 걸쳐 지장물의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같은 해

7. 7. 및

8. 4. 행정대집행을 계고하였고, 같은 해 12. 3. 및 12. 15.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한 후 같은 해 12. 23. 행정대집행(이하 ‘이 사건 행정대집행’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후 2015. 3. 6. 원고에게 행정대집행 비용 9,602,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27.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6. 29. 행정대집행 비용을 4,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게 위 행정심판에 따라 행정대집행비용으로 4,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2 내지 5, 8, 10, 12, 24, 2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처분의 ‘각하 및 기각’을 구하면서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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