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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31 2017노268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만 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 선고형의 결정’ 란에서 설시한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토대로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2 면 7 행의 ‘ 커터 칼’ 을 ‘ 커터 칼( 증 제 2호)’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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