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2.23 2016누68825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5행 “구분된다 할 것이다” 다음에 “(업무처리 실무상 체류자격부여절차와 사증발급절차가 하나의 서면 또는 하나의 절차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사증발급을 거부하면 입국을 할 수 없으므로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는다고 하여 체류자격부여와 사증발급을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를, 제12면 제9행 “적용된다 할 것이다” 다음에"[원고는,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에 관하여도 재외동포법출입국관리법령의 특별법인 관계에 있고, 출입국관리법령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사증발급요건을 가중하는 것이어서 재외동포의 출입국을 용이하게 해주려는 재외동포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외동포법출입국관리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외동포법은 원고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중에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사증발급요건 중 하나인 체류자격 부여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재외동포법 제정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 항목이 기존의 ‘재외동포 중 특별히 국내에서 체류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서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즉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되었고, 그 부여의 요건도 재외동포법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사증발급을 용이하게 하여 대한민국에의 입국을 외국국적동포가 아닌 외국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