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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1 2014고정3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1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후곡성당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국립암센터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37세)가 운전하는 E 티구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0,453,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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