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3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및 범죄 일람표와 같다( 다만,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한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및 범죄 일람표와 같다( 다만,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한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