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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23 2020가단20488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4,183,927원과 그 중 199,884,685원에 대하여 2019.12.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들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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