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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2 2020가단24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3. 2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피고들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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