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소재 참치전문점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 29.부터 2012. 6. 2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5,957,180원, 2008. 5. 26.부터 2012. 2. 17.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2,540,957원 등 체불금품 합계 8,498,1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검사는 공소장에서 죄명과 적용법조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로만 기재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된다.
한편, 이는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지는 것으로 공소사실 및 법정형이 동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