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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6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20:22경 영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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