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8고정829호의 2018. 3. 13.자 손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출입문이 찌그러진 것이 아니다.
나. 법리오해 2018고정831(병합), 2018고정919(병합), 2018고정921(병합), 2018고정1031(병합)사건과 관련하여, E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관리단 및 그 구성원인 다른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D시장의 관리와 관련한 다툼이 있는 가운데 E가 관리단이 관리하는 건물의 배전반 자물쇠를 손괴하고 계량기, 전선 및 자물쇠를 불법으로 설치하기에 D시장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단전조치 방지, 안전관리 등을 위한 급박한 필요에서 이 사건 각 행위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