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9 2018고단2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7. 28. 01:05 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종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