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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노3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허리통증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일 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쌍방) 원심의 형(벌금 1,8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 한 것과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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