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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1171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원고가 2014. 2. 1.부터 2016. 2. 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3,45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4.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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