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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4나562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4행 아래 다음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설령,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자를 C으로 보더라도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이 2014. 7.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2014. 7. 17. 그 양도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손해배상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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