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14:0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울타리 25m정도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사철나무(25년 산) 수십 그루를 전기톱 등으로 임의로 절단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견적서 첨부), (피의자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제출), (피의자 평면도 및 참고서류 첨부), (지적측량결과부 및 용지도 사본 제출), (피고소인 A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로부터 가지를 베는 데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믿고 범죄사실과 같이 사철나무를 절단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포괄적 동의가 있었고 그에 기한 행위로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부인이 피해자에게 도로 재포장공사를 하기 위해 사철나무를 경계선 안쪽으로 철거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그럼에도 마을주민들이 사철나무를 자르자고 해서 자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마을 도로 재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부분이 있어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사철나무가 베어진 데 대하여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