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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2 2019나7566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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