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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3누31211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 및 동양에코 주식회사, 에코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니큰, 주식회사 이에스티, 주식회사 케이엠그린, 주식회사 코엔텍(이하 위 7개사를 ‘원고 등’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은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 등이 2008년 상반기에 전국매립협의회 사장단 및 영업팀장 모임 등을 통하여 2008. 7. 1.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추가 매립장 조성 필요 등을 이유로 폐석면 매립의 가격을 톤당 25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 등이 2008. 7. 1.부터 폐석면 매립의 가격을 톤당 25만 원으로 하여 영업을 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23. 의결 제2013-175호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구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14. 2. 1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1) 위반기간 위반기간의 시기는 2008. 3. 6.이고, 종기는 2013. 9. 27.이다.

2 관련상품의 범위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상품이나 용역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는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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