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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5두599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단의 요지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본 다음, 그 근로계약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의 관련 규정,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기간제법 시행 이후 신규로 체결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관계가 2년의 기간 내에 종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도 인정될 수 없다.

나. 원고들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들의 각 근로계약이 원고 A은 2012. 9. 3.부터, 원고 B은 2012. 12. 31.부터 시작되어 모두 2013. 8. 31. 만료되었으므로 2013. 9. 1.부터 원고별 위 계약기간 중 수습기간을 제외한 실질적 계약기간으로서 원고 A에 대하여는 약 9개월, 원고 B에 대하여는 5개월을 각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2년 범위 내에서 반복하여 갱신되다가 원고들이 참가인과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한 위 각 시점으로부터 2년이 되는 2014. 9. 2.과 2014. 12. 30. 각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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