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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24 2015누24178
근로자지위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원고들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4) 한편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4922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6. 4. 21.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현재 위 사건은 대전고등법원 2016누11016호로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이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및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위와 같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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