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0 (2007. 10. 17)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건설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한 경우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건설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제2호가목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비과세 양도소득】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본인은 1993년 11월 대구광역시 소재에 주택 1채를 취득하여 모친과 배우자 및 자녀3명이 함께 거주를 해왔음
- 2002년에 자녀 취학문제 등으로 인근에 전세를 얻어 이사하고 모친과 분가하였으나 연로하신 모친과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
- 2006년 4월 상기의 본인소유 주택을모친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납부함
- 2006.12월 당해주택(모친 소유)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 제16조)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시행자(민간건설업체)에게 양도하였음(사업인정고시일 : 2007년 2월)
[질의요지]
상기 양도한 주택(모친 소유)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