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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12.22 2015가단266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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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 10.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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