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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3 2016노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03 퍼센트로 매우 높기는 하나, 피고인은 대리 운전 기사가 차량이 위치한 곳을 잘 찾지 못하기에 찾기 쉬운 대로변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가 15m에 불과 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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