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5.07.03 2014허546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2~3데니어의 폴리프로필렌수지 흑색 필라멘사들로 웹을 형성하고 상기 웹의 상하부면에 한 쌍의 엠보싱 프레스롤러로 열압착된 엠보싱홈이 마주하여 다수 배열 형성된 58~62g/㎡ 밀도의 흑색 스판본드 부직포(10)를 구성하며, 스판본드 부직포(10)의 상하 엠보싱홈(12)의 바닥면 간 두께(t1)가 30~100㎛이고, 스판본드 부직포(10)의 상하 웹표면부(14)간의 필라멘트사 엉킴두께(t2)가 상하 엠보싱홈(12)의 바닥면 간 두께(t1)의 5~12배이며, 엠보싱홈(12)들이 부직포 전체면적의 20~35%를 차지하게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멀칭용 부직포(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프로필렌수지 흑색 필라멘트사는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TiO2)성분이 0.003~0.005중량% 첨가되어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멀칭용 부직포. 5) 주요 도면: 별지와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1은 피고가 제작ㆍ판매한 ‘이중부직포’에 관한 것이다.

2) 비교대상발명 2 비교대상발명 2는 2006. 3. 24.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562856호에 게재된 ‘농업용 부직포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다.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4. 2. 7.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거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2 등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