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710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95226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8. 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95226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8. 1.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