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710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95226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8. 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