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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7.04 2017가단17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4. 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111,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원하는 시기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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