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915 (2011.10.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648 (2011.03.23)
제목
서면에 의하지 않고 구두로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국세기본법은 심사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의신청은 이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담당 직원에게 구두로 한 이의신청은 규정에 어긋나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고 불복 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누37314 과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21 선고 2011구합18915 판결
변론종결
2012. 4. 19.
판결선고
2012. 5. 10.
주문
1. 원고의 항소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윈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부동산세 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파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부동산세 000원과 농어촌 특별세 000윈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두 청구를 선택적으로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주위적 ・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소를 제가하여" 다음에 (청구 원인은 전AA이 1999. 11. 30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원고와 김CC, 감DD이 2000. 1. 11. 박BB의 사망에 따라 박BB의 재산을 상속하였다는 것이다) 를 추가하고, 제3쪽의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제4쪽의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를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증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l심 판결은 청구취지 변경 전의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