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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15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03:5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2동 앞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행하는 E에 승차 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덜미를 수회 폭행하고 발등을 수회 밟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목격자 전화녹음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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