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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2560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가. 원고는 C와 1995. 7. 19.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2명을 두고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2005.경부터 원고는 화물운송업, C는 보험설계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C를 통해 보험가입을 하면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2018. 7. 경부터 성관계를 암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성관계를 하는 등의 관계를 유지해왔다(이하 이 사건 부정행위). 나.

2018. 12. 20.경 C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와 C의 이 사건 부정행위를 알게된 원고는 2019. 4. 1. 피고를 찾아 C와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을 하던 중 야구방망이로 피고를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 행위로 특수상해죄로 공소가 제기된 원고는 피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 2019.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1976 사건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부정행위로 C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피고가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합의는 상해행위 관련 합의로 국한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있어 이 사건 부정행위가 둘 사이의 혼인관계로 인한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모든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실질적 파탄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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