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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2 2013고정27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8. 09: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피고인의 어깨 수술을 한 의사인 피해자 E에게 ‘이전에 수술 받은 어깨 부위에서 피가 나는데, 수술이 잘못 된 것 아니냐’며 큰소리로 항의를 하고 책상을 주먹으로 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어깨 수술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그 곳 진료실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책상을 주먹으로 쳐서 위 책상 상판 일부분이 부서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손괴된 책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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