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12. 3. 1.부터 2013. 3. 31.까지 원고 사내에 별지1 표 ‘투자내용’란 각 기재와 같은 장비나 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진 정보보호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같은 표 ‘투자금액’란 기재 설치비용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7. 30. 법률 제11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9호(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 한다)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3 사업연도(2012. 4. 1.~2013. 3. 31.) 법인세를 신고ㆍ 납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시스템이 이 사건 법률 규정의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8. 6. 27. 원고에 대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17,552,698원, 가산세 76,009,573원을 각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통칭한다)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9. 2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스템은 이 사건 법률 규정으로부터 순차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6항 [별표 8](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이라 한다) 2.의 ‘정보보호시스템’으로서 이 사건 법률 규정의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법률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ㆍ기능상 기술유출 방지 ‘목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설령 기술유출 방지 목적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원고가 배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