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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5도144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I, J, K, L, O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I, J, K, L이 동영상 강의촬영에 따른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O이 동영상 강의촬영 및 배너광고 게재에 따른 대가 명목으로 각 지급받은 금원이 동아제약 주식회사에서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E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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