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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6재나929
유언공증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AK의 위증을 이유로 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나머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망 D(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 당시 참석하지도 않았고, 설령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파킨슨 증후근 등으로 인한 지남력 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유언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5349호로 유언공증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9. 24. 관련 민사소송(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가합14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자, 대전고등법원 2011나2417호로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항소심 판결은 2011. 3.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유언 당시 망인이 참석하였고 정신상태가 명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모두 종전 소송의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유언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3나63501호로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 법원은 2014. 6. 19.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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