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29 2018도147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이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