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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9 2017도44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고,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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