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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나2044401
임상실습교육비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의료법인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

)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E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의료법인 B(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

)은 광명시에서 F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G대학교를 운영하였고, 이후 피고 학교법인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이 피고 C으로부터 G대학교의 유무형 자산 일체를 증여받아 2014. 7. 1.경부터 G대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D은 2014. 9. 1.경 위 학교의 명칭을 H대학교(이하 통틀어 ‘G대학교’라고 한다)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 B과 피고 C 사이의 협약 및 임상실습교육 협약 체결 1) 원고 B은 2013. 1. 31.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F병원에 G대학교 의과대학 학생교육 및 임상실습을 위탁하되 임상실습비에 관하여는 F병원과 G대학교가 별도 협약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2) F병원은 2013. 1. 31. G대학교와 사이에 임상실습교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임상실습교육 협약’이라고 한다). 제2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2년(2013. 2. 4.부터 2015. 2. 3.까지)에 한하여 유효하며 중도에 해약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통지하고 해약할 수 있다.

다만 학교와 병원이 협의하여 매 1년 단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임상실습비의 부담) 임상실습비는 연간 1,000,000,000원으로 하며, 병원은 이를 학기로 나누어 학교로 청구하고, 학교는 병원의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병원으로 지급한다.

제6조(병원의 의무권리) 병원은 학생실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제공한다.

1. 병원은 학교와 협의에 따라 진료 및 병원운영상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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