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광2425 (2018. 9. 17.)
[세목]
[세목]교육[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이 부담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상이자와의 차액을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는 것이지 청구법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점,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해야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고 청구법인들 입장에서는 사전 약정된 금리차액(이차보전금)을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3조 / 교육세법 제100조 /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서48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상 3개 은행을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은행, 신탁 등을 주영업목적으로 하고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등”이라 한다)과의 이차보전대출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게 일반금리보다 저리의 금리로 자금대출을 실행한 다음,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일반금리와의 차액을 <별지2>와 같이 이차보전금으로 수령하여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들은 이차보전금 수령액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별지3>과 같이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과 이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OOO(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이차보전금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청구법인들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상이자와의 차액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소기업을 위해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청구법인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OOO은 2018.1.31. 각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청구법인들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차보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보험업자는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1천분의 5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는 “국고보조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행정법상 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상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금전적 급부와 사실적 조성을 의미하는바, 이차보전금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인인 금융기관에게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공하는 금전적 급부이므로 행정법상 보조금에 해당한다.
(라) 그리고, 실정법상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금 지급 주체는 국가 외에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인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차보전금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실정법상의 보조금에도 해당한다.
(마) 이와 같이 행정법 및 실정법상 보조금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교육세법」상 “국고보조금”은 국가 등이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등에 대하여 국가 등이 이를 원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법인들과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사이에 체결된 협약서 및 보조금 지급 조례에 따라 청구법인들이 일반금리보다 저리로 대출을 실행하는 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원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성격의 금원이고 청구법인들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경제적 반대급부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들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이차보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항의 “국고보조금”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설령, 청구법인들이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는 “자산수증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자산수증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해당 법령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문언상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 “자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생기는 이익”이므로 증여와 같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 또는 대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 “자산수증익”은 「법인세법」상의 익금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다.
(나) 그런데, 「법인세법」상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으로 열거하고 있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바, 다수의 판례와 심판결정례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란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들이 수령한 이차보전금은 보조금 성격의 금원으로서 보조금을 수령한 청구법인들이 보조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어떠한 반대급부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다.
1) 「민법」상 유상성과 무상성의 판단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급부를 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바, 이차보전금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성격의 금원이다.
2) 그리고, 유상행위는 직접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들이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융자하는 행위로 인하여 기회손실을 입는다고 하여 이를 확정적인 재산의 출연행위로서 유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국, 청구법인들이 중소기업 등에게 대출하는 행위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청구법인들에게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인바, 지방자치단체 등은 청구법인들에게 이차보전금만 지급할 뿐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는 점, 금융기관 역시 중소기업육성 목적의 융자사업에 협조하는 것일 뿐 이차보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출하여 주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저리대출이라는 행위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이차보전금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저리대출 행위는 단지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불과하다.
4)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청구법인들을 거쳐 특정 중소기업 등이 그 최종적인 수혜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들이 중소기업에게 대출시 차감하는(또는 전달하는)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과의 유상의 대출계약에서 정상금리에서 차감하는 일종의 에누리 성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차보전금을 차감한 금액이 유상수익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들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은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청구법인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떠한 반대급부 없이 수령한 무상수익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들이 수령한 이차보전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아니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가)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이 부담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청구법인들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무대행자에 불과하다. 즉,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고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등에 의하면 이차보전금의 경제적 효익은 저리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의 보조금으로서 중소기업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
(나)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상이자와의 차액을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는 것이지 청구법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만약 지방자치단체 등이 방법을 달리하여 중소기업에 이차보전금을 직접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이를 대출이자 지급에 직접 사용한다면 청구법인들은 당연히 이자수익 전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였을 것이므로 이차보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차보전금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들의 이자수익에 해당하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들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대출을 실행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중소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각각 “이자”와 “이차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구분하여 지급받은 것일 뿐 그 실질적인 내용은 정상대출에 따른 이자수익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이차보전제도 설명자료를 보더라도 정부의 재정융자제도 중 이차보전제도의 경우에는 자금조달 주체, 자금조달 비용, 대출조건 결정, 대출 대상자 결정, 대출 사후관리, 부실채권 처리 등 모든 업무를 민간 금융기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차보전금은 정부 시책 등에 의한 의무사항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대출업무의 일환으로서 이를 채무자인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제3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다) 또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청구법인들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은 저리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소득 감소액에 대한 대가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서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들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利差)보전금이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4>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차보전대출제도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자에게 직접 저금리의 자금을 대출하는 대신 민간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하고 민간 금융기관에게 그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인바, OOO 간 작성된 이차보전대출 협약서(2016.9.1.), OOO 간 작성된 이차보전대출 협약서(2013.1.10.), OOO 간 작성된 이차보전대출 협약서(2012.1.), OOO 간 작성된 이차보전대출 협약서(2013.12.31.), OOO 간 작성된 이차보전대출 협약서(2016년) 등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청구법인들은 각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청구법인들은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천한 중소기업 등에게 자신이 보유한 자금으로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대출을 실행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청구법인들에게 그 이자 차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같은 협약 체결의 목적은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청구법인들이 협력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협약 당사자의 각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창원시장이 2013.12.31. 「OOO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공고한 “2014년도 OOO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OOO가 2016.6.16. 공고한 “2016년 하반기 OOO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면 OOO는 각 관할구역 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지원은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대출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들은 이차보전제도 등 정부의 재정융자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정부는 취약계층이나 취약부문을 대상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자금을 조성하여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재정융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나)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방식은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융자해 주는 “직접융자” 방식, ② 정부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대행하는 “전대” 방식, ③ 정부가 융자금을 직접 조달하여 지원하는 대신 민간 금융기관의 자본을 활용하고 정부는 사업 대상자에게 정책금리와 시중금리 간 차이를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전대” 방식은 다시 “위탁대출” 방식과 “대하대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바, 각 자금 지원방식별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청구법인들의 이차보전금 수령액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차보전대출 협약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등에 의하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이 부담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상이자와의 차액을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는 것이지 청구법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 실질적인 귀속자는 중소기업이고 청구법인들은 단지 저리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에게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을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업무대행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차보전금 수령액을 국고보조금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법인들의 이차보전금 수령액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이차보전대출 협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천하는 중소기업 등에 일정 부분의 금리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바, 이차보전금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해야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고 청구법인들 입장에서는 사전 약정된 금리차액(이차보전금)을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이를 청구법인들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수령한 자산수증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17서4881, 2018.7.13., 같은 취지)이고, 따라서 이차보전금 수령액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