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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6.29 2017고단10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19. 22:38 경부터 같은 날 23:08 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2. 20. 07:25 경 제천시 봉양읍 주 포리 중앙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팔 송로 3길 54-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 폭행,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 시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그 곳 옥외 화장실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가로 약 3cm, 세로 약 3cm, 길이 약 150cm) 을 들고 피해자 I(52 세) 의 목 부분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다른 각목( 가로 약 3cm, 세로 약 3cm, 길이 약 120cm )으로 시가 25만원 상당의 거실 창문을 때려 깨뜨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고,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 음주 측정거부),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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