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00:1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 여)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잠에서 깨어 소파에 소변을 보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른 손님들이 자신을 말리자 위 주점 밖으로 나가 바지 뒷주머니에 식칼(칼날 길이 17cm 가량)을 넣고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보이며 ‘장사를 못하게 한다,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사람을 죽여도 중국으로 가면 그만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 및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