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4.03 2019가단110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9
2.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9
2. 9.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