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289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20,935원 및 그 중 48,505,325원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2019. 11.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