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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1 2015가단1012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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