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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15 2014고단3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18:02경 C 봉고3 냉동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957에 있는 안양 엘피지(LPG) 충전소 앞길을 대림대 사거리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렵고 전방에 지하차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충전소 방면에서 위 비산동 성당 방면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2세)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 등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구급일지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5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 역시 위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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