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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37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2012고단1108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실제 교부받은 금원은 2억 7,000만원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사기의 편취액은 원심이 인정한 3억 원이 아니라 2억 7,000만원으로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가 피해자 K 주식회사와 체결한 리스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계약체결시에 위 피해자에게 리스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리스기간이 종료하면 이를 반환받기로 되어 있고, 이러한 리스보증금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연체 리스료나 기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을 금원에서 3,000만원을 리스보증금으로 유보한 채 나머지 2억 7,000만원만을 교부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를 두고 위 리스보증금이 피고인 A에게 귀속되지 않는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수사기록 제6~13쪽), ② 실제로 월별 리스료는 2억 7,000만원이 아닌 3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점(수사기록 제10쪽), ③ 거래의 실질을 살펴보면, 피해자 K 주식회사는 피고인들에게 대출금으로 3억 원을 교부하고 다시 리스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받는 수고를 덜고자 이를 상계하여 2억 7,000만원만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3억 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편취액을 3억 원으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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